교통관리계장 류시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것이다.

경찰에서도 이에 발맞춰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강화 개정법률 홍보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야간과 심야 시간대 집중됐던 단속활동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기동대 및 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횟수와 시간을 늘려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원인중에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이러한 단속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다소 감소 추세에 들었다가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망자의 경우 금년 현재 190여건에 달하고 있어, 검찰에서도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나 반성하지 않고 재범우려가 있을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단순히 “단속 당하고 안 당하고”의 문제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귀중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운전자들의 깊이있는 의식제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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