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윤행 함평군수의 이름이 또 다시 올라왔다.

지난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함평군청 인사비리’라는 제하의 글에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인사를 아버지로 둔 모씨가 함평군청에 취업을 했다”는 폭로성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온 것으로 ‘대법원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양형 실현으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조속한 퇴출과 업무공백의 최소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므로 함평군민들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글에서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군수가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청원자는 “이윤행 군수는 반성하지 못하고 상고해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바, 재판 최종 결과 예상을 둘러싼 주민간의 논란뿐 아니라 당사자 및 이들의 지휘 계선상에 있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또한 지방 행정과 의정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 따졌다.

이어 “이윤행 군수에 대한 1심과 2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늦어질수록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청원자는 끝으로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양형 실현으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조속한 퇴출과 업무공백의 최소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므로, 함평군민들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번 국민청원은 ‘선거무대에 오른 후보들은 같은 조건 아래 규칙을 지키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을 저지르는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응징하는 것이 선거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입건된 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20여 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을 자행한 자격 없는 당선자들이 이 기간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사범 처리에서 엄정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경우 자칫 지역사회의 분열과 행정공백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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