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영 오 행정학박사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

牧民心書(목민심서) 律己編(율기편) 제1조 飭躬(칙궁, 바른 몸가짐) 중에는 목민관은 ‘술을 근절하고 여색을 멀리해야지 놀이의 굴레에 빠져 즐기면, 이는 거칠고 일탈하는 짓이다’는 내용이 있다. 즉, “斷酒絶色(단주절색), 罔敢游豫(망감유예), 以荒以逸(이황이일)”, 이른바 금주, 금색, 금황일의 三禁論(삼금론)이다.

丁若鏞(정약용)이 황해도 곡산부사로 있을 때 쓴 행담기록인 ‘象山錄(상산록, 상산은 谷山의 별칭)에는 “술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 客氣(객기, 객쩍게 부리는 혈기)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맑은 취미로 생각하는데, 술 마시는 버릇이 오래가면 게걸스러운 미치광이가 되어 끊으려 해도 끊지 못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라며 술을 경계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茶山筆談(다산필담, 다산의 저술로 보이나 발견되지 않음)’에서는 “해마다 12월과 6월에 시행하는 관원들의 都目政(도목정, 근무성적평정서)을 보면 ‘마땅히 주도를 경계하라’, ‘어찌 이다지도 술을 좋아 하는가’,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등의 기록이 있어 관리를 등용함에 있어 酒道(주도)가 인사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茶山은 “爲民牧者(위민목자), 決不可狎昵娼妓(결불가압닐창기)”라 경고한다. 즉, 백성의 수령이 된 자는 결코 천한 기생과 가까이 친해서는 안 된다는 경구이다. “기생을 한번 가까이하게 되면 정사 한 가지나 명령 하나도 의심과 헐뜯음을 받아 아무리 공정하고 바르게 할지라도 모두가 여색의 청탁에서 나왔다고 의심받게 된다. 이 어찌 딱하지 않은가. 대개 물정에 어둡고 소박하며 바깥출입이 없던 선비가 기생과 처음 친하게 되면, 여색에 빠져서 현혹됨이 더욱 심하여 이부자리 속에서 소곤거리는 말을 금석같이 믿게 된다. 기생은 사람마다 정을 주어서 인간성이 없어지고, 따로 情夫(정부)가 있어 누설하지 않는 말이 없다. 밤중에 소곤거리는 말이 아침이면 온 성내에 퍼지고, 저녁이면 온 고을에 자자하게 되는 것이다. 평생 단정했던 선비가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무릇 기생이란 요염한 물건이니 응당 눈짓도 주고받지 말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茶山은 ‘노래와 풍악은 백성의 원망을 재촉하는 풀무이다’라고 했다. 즉, “聲樂者(성악자), 民怨之鼓鞴也(민원지고비야)”라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즐겁더라도 읍내 사람들과 온 고을 만민의 마음이 다 즐거울 수 없다. 그중에 한사람이라도 춥고 배고파서 고달프거나 세상 살아갈 즐거움이 없는 자가 있으니, 풍악 소리를 들으면 이맛살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며 길바닥에다 욕을 퍼붓고 하늘을 저주할 자가 있을 것이다.”고 향락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령이 부모 생신을 맞아 풍악을 베푸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은 이를 효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백성들은 이를 저주한다. 만약 백성들이 자기 부모를 저주하도록 한다면 이는 불효인 것이다. 오히려 수령이 부모님 생신날에 고을의 모든 노인을 위로하는 잔치를 겸해서 한다면 백성들이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성추문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태풍이 2018년 초 대한민국에 상륙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흔들어 놓았다. 정치·법조·행정·교육·문화·연예계 등을 막론하고 커다란 쓰나미를 일으켰다. 잦아드나 싶던 ‘미투(Me Too)’운동이 2019년 정초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자백으로 재 폭발했다. 이제 빙상계를 넘어 체육계를 휩쓸 전망이다. 자업자득의 업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덜하지만 필자가 젊었을 때에 공직사회에 객기(客氣)에 찬 술버릇이 만연했다. 폭탄주, 충성주, 다모토리주, 성화봉송주, 꽃부리주 등등 희한한 음주관습이 만들어져 공직사회에 횡횡했던 적이 있었다. 술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는 근거 없는 말들이 공직사회에 퍼져있었다. 과한 음주로 인해 폐가망신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2018년 말경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처벌을 강화하여야 맞다.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경계해야 할 대상 1호가 아닐 수 없다. 한번 실수로 평생의 신세를 망친다. 음주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술을 입에 댔다면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산이 강조한 “斷酒絶色(단주절색)”은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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