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영 오 행정학박사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

부정청탁이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3자를 위하여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3자에게 부탁하여 즉,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청탁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즉, 부정청탁으로 인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직접적이지 아니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 받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이 제3자인 부모나 자녀 등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된다.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이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아들 B의 어머니 A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 등급판정 담당공무원 C에게 자신의 어머니 A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모르게 청탁한 사례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14가지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부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확실하다.

아들 B는 제3자인 어머니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아들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어머니에게 귀속되므로 아들의 행위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 A가 아들 B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어머니도 모르게 청탁한 사안임으로 어머니 A는 제재대상이 아니다. 또한 어머니가 장기요양보험을 받아야 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환경 등 충분한 정상이 인정된다면 법 제5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청탁의 동기·목적, 청탁의 수단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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