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본회의 의결에 따라 대국민 의식 제고

 

함평경찰서(서장 정규열)는 지난 7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관련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이제 정부이송절차를 거쳐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야간에 집중됐던 음주단속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 및 “윤창호법” 관련 대국민

의식 제고 차원의 주야 구분 없는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3%, 면허취소➯0.08%

- 음주운전 전력 :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음주2회이상 포함)

  • : 1년~5년 징역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강화

‧ 음주 교통사고로 치상 : 1년~15년 징역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

정규열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귀중한 가정의 평화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모든 운전자들이 깊이 인식하는 그날까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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