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범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류시범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경찰에서도 12월~1월까지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는데 이는 기존 야간과 심야 시간대 집중됐던 음주단속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기동대 및 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음주단속 횟수와 시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은,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08%로,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으며 윤창호법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관내 전 3년동안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12~1월간 3천992건 단속으로 매년 연말연시에 1천300여건이 적발된 셈이나 매년 크게 음주운전이 줄고 있는 추세로 경찰의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스팟식(이동) 단속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단순히 “단속 당하고 안 당하고”문제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귀중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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