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영 오 행정학박사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

이 사건은 2015년 감사원의 적발로부터 시작되었다. ○○군수는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평정권자인 B과장에게 공무원 A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위등급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제3호인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는 14가지 직무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군수는 공무원평정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인 과장 B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공무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B과장에게 지시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부정청탁의 객체 즉, 부정청탁의 상대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도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부군수 등은 물론이거니와 결재선상에 있지 않더라도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도 포함된다. 평정권자인 B과장은 ○○군수의 부정청탁에 대하여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했지만,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22조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군수는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지시를 받은 B 과장은 부정청탁임을 알았음에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군수는 물론이고 B 과장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처벌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공무원 A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감사원은 ○○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검찰의 구속기소 결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군수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판결을 담당한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 업무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행위는 이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공무원법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되 공정성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근무성적평정 조작 사건은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의 제왕적 사고와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따르는 비민주적 공직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직권남용 사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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