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영 오 행정학박사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청탁금지와 금품 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 판결문을 살펴보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 부패와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육과 언론 부문의 현실,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이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헌재 2016. 7. 28. 결정 2015헌마236 등).”고 판시함으로써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모두 포함한다.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언론사의 임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 등 언론사의 공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사립중학교 교사인 A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로부터 ‘아이를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이다.

여기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이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는 국·공·사립 등 모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포함하므로 교사 A는 당연히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22조 벌칙규정 제1항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금품등은 몰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A는 1회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해당 금품을 몰수 하게 되다. 제공자인 학부모 B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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