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

행정학박사 정 영 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공직자등’이다. 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되어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그리고 ‘공무수행사인(公務遂行私人)’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 적용대상자를 ‘공직자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은 어떤 사람인가.

‘공무수행사인’이란 말 그대로 공무를 맡아 공적업무를 처리하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청탁금지법 제11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적용을 받는 네 가지 유형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무수행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과 같은 유형의 민간인을 말한다.

첫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라 함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모두 해당되며,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비롯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받아 참여하는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 함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토지감정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립요양병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셋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이라 함은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사람을 말한다.

넷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 함은 예를 들면,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산재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등이 있겠다.

위에서 살펴본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의 일상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의 전반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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